[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이 가능한지요

지역Korea 아이디c**ibh****
조회1,991 공감0 작성일9/13/2012 8:38:13 PM
7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한국에서 살고,남편과 아이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읍니다.
이혼은 미국에서 하였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혼신고 하지 않았읍니다,사는데 불편이 없어서

지금 다시 남편하고 재결혼을 하려는데,미국에서
남편은 지금 시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호적을 정리 안한 상태(결혼)에서 미국에서 결혼하여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10:42:55 AM
지금 위 글로 보아. 상세한 이야기가 없는거 같내요.

변호사님이랑 상의 하세요.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위한 위장 이혼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이랑 꼭 상의 하세요.
c**ibh****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5:51:20 PM
감사합니다.
애들 성화에 재결합하려는 건데,
z**r**** 님 답변 답변일 9/15/2012 12:52:54 AM
애들도 있고 위장결혼은 아닌거 같은데..애가 없어야 의심받지..미국 이민정책의 기본원칙중에 인도적 배려로 가족재결합도 포함되걸랑..애들이 아직 학교다닐 나이면 미국 다시 들어와 재결합하겠다는 엄마하고 생이별 절대 안시키걸랑..한국의 호적이 남편과 결혼 현재진행형이면 오히려 낫다고 생각 않하느뇨..알라스카 에스키모 원주민들은 무덤 들어갈때까지 이혼 절대 안하고 잘도 살드만은..
j**k**** 님 답변 답변일 9/15/2012 7:02:51 AM
댓글 고맙당. 그리고 비싸밥 먹고 말 짧게 하지마랑. 반말 하는건 누가 알려주든? 그리고 의심 받을수 있다고 했지.위장이라고 단정 안했거든. 그리고 알래스카 에스키모족이 글 물어보면 그런 답변해주라,,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0/21/2012 2:19:07 PM
우선 피앙세 비자를 남편한테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 오세요. 그런 다음 교회나 절에 가서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라이센스를 받으세요.
그다음에 시민권자 남편이 스판서로한 시민권자 아내로서 영주권 신청하세요 그럼 10개월 정도 되면 조건부 영주권 나올거고 3년뒤엔 본인도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어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