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부를 둔 회사로부터 발령을 받아 한국에 근무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극한 상황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면 영주권을 살려 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새롭게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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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