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신청서 안내서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문날인일자를 통보받았으면, 그 통지서를 갖고 그 일자이전이라도 가서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