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민권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즉, E-2 비자가 만료가 되셔서, 체류기간이 지나셨을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지역이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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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