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9 8:56:09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카드 만기가 되시기 전에 입국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 신청 접수증이랑 현재 영주권 카드,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2/6/2019 7:21:12 PM 영주권 카드 갱신관련 이민국 양식은 = 일반적인 경우와 14세 영주권카드 갱신은 양식 I-90,을 = 결혼을 통한 영주권인 경우양식 I-751 을=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I-829 를사용하면 됩니다.그리고지문찍을때 카드유효 기간이 부족하면 카드뒷면에 기간이 연장된 스티커를 붙여주므로 출국해도되며 요즘은 카드갱신시 7개월~1년씩 걸리기도 합니다.카드연장 폼 작성: https://www.uscis.gov/i-90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837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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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891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