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문가님...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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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2 12:55:03 AM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estoppel certificate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 편지는 보통 렌로더가 건물을 팔고자 할 때 새 buyer에게 현 건물의 임대정보를 보여주기 필요해서 세입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 하던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1. 에스토펠 편지는 어떤 경우에 받는지요?
(혹시 건물주가 건물을 팔고자 할 때 외에, 건물주가 론을 받기 위해서 등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지요?)
2. 저 같은 경우는 제 크레딧 문제로, 어덴덤 형식으로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던 2명의 이름에 새로 가게를 인수하는 저의 이름을 추가하여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 2명의 운영자는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서류에는 그런데 기존 2명의 이름만 나와 있으며, 기존의 운영자가 계약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싸인하는 칸도 기존 2명의 싸인란만 나와있고요.
그럴 경우
(1) 한국으로 귀국한 기존의 운영자 2명의 싸인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제가 이름 및 싸인란에 안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가게에 대한 저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가요? 그럴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 만일 현재 기존 운영자 2명이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을 경우, 문제(저희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다른 기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명 모두 미국에 없기 때문에 싸인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
(3) 어떤 변호사님께 상담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천 가능하시면 부탁드려요.
그럼 미리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_^;;; 떨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