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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만불 받을돈 있는 회사가 챕터11 신청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nor****
조회1,356 공감0 작성일9/25/2012 12:54:58 AM
뉴욕에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의뢰한 내용인데 15만불 받을 돈이 있는 회사가 챕터 11을 신청했다는 편지를 국제우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과정을 거쳐 서류들을 파일링 해야 하는지요

받을 확률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회사라서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요.

변호사와 진행 해야 한다면 절차및 비용은 어찌 되는지요.

좋은 변호사가 있으시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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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29/2012 1:14:17 PM
아무것도 할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다 돈줄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돈을 받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빚을 지금은 못갚고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것이므로 법원에서 따로 서류가 올것입니다.
그냥 않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h**hun****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2:36:17 PM
변호사 고용은 낭비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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