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11:10:34 PM 안녕하세요한국에 돌아간 딸의 경우, 본인께서 별도로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11:37:10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결혼후 자녀와함께 이민수속 을 하면미성년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수속이 가능합니다.자녀를 꼭 한국에 보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자녀를 한국에 보내지 않고 미국에 함께 있으면서자녀와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고약 9~12개월 정도면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한국에 보내려고 하시는지???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3 조회 1,272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59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432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