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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영주권신청중에 미국여행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s789****
조회1,865 공감0 작성일8/11/2018 3:27:10 AM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시민권아들이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고 I-130이 승인이 나서 NVC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sta로 미국을 일주일정도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다녀와도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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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8 9:57:36 AM
초청 서류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 서류와는 무관하게 세관이나 영사관에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그 사람이 초청 서류가 접수되었건 아니건 상관 없이) 미국에 입국 한 후 체류 기간을 넘기고 미국에 안주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입국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세관과 영사관은 미국 내 체류 신분 미비자들의 수를 줄이는데 전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8:29:12 P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관이 이민초청 사실을 알거나 본인에게 해당 질문을 하였을경우, 장기체류의도로 의심을 받아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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