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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21세이상 미혼자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
조회763 공감0 작성일8/9/2018 9:50: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대기자입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된 이후/ 워킹퍼밋,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부터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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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5:51:39 PM
안녕하세요

접수가능일자가 되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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