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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이후

지역Korea 아이디g**rnr090****
조회1,217 공감0 작성일8/8/2018 6:29:25 PM

안녕하세요 NIW승인을 받고 인터뷰만 남겨두고 있는 신청자입니다. 아직 영주권이 완전히 승인

된건 아니지만,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전 아직 영어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미국에서 일을 구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주권이 승인

되면 모든 가족이 나가 그린카드를 받은후 re -entry permit을 받아 다시 출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에서 기존다니던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와 첫째는 미국에 남아 (아내는 국제간호사

자격증이있습니다) 각자 학업과 일을 할예정입니다. 한국을 완전히 정리하고 들어오기까지

한 2년정도는 한국에서 일을하며 re -entry permit을 받아 미국가 한국을 오가야 할것같은데

첫번째로 영주권을 딴뒤 얼마 되지않아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해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영주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영향이 오지 않을지요 (이경우 자녀와 아내가 미국에

있는게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신청자인 제 영주권이 여러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취소된다면 제가 주신청자로

해서 받았던 아이들과 아내의 영주권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영주권을 몇년정도 유지하고있어야 아이들과 아내의 영주권에 영향이 안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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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8 7:59:34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취득후 바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셔도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후에 본인의 영주권이 취소되어도, 본인의 영주권을 통해서 동반가족분들이 받으신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관련 질문을 받을수는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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