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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eaut****
조회1,563 공감0 작성일8/8/2018 11:03:09 AM
제가 올4월에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5년째 오버스테이로 이곳에 살고 계시는 친정엄마를 초대하려고 하는데요,,,연로하신데도(83세) 그동안 의료혜택도 받지 못했고 병원도 다 돈을 내고 다니셔서 자주 못가셨었거든요,이번에 언니가 한인건강정보쎈타를 통해서 엄마 의료혜택을 볼수있게 해놨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엄마 영주권신청시에 혜택을 본사람으로 가정하여 어떤불이익이나 긁어 부스럼 만드는것은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
혜택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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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8 7:57:03 PM
안녕하세요

정부혜택으로 받은게 아니었다면,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해당 헤택에 대하여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8/8/2018 1:45:29 PM
의료혜택을 볼수 있게 해놨다는게 어디서 제공하는 혜택일까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일까요? 쇼셜번호도 없는 서류미비자에게 큰 혜택은 안줄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즉, 영주권을 신청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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