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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u**d****
조회816 공감0 작성일10/15/2012 7:49:27 PM
제 동생이 groupon.com에서 festival registration code를 샀다가
일정상 차질이 생겨 환불받았습니다.

헌데 샀을때 가지고 있던 festival registration code를 동생이 무심결에 code가 필요하다던 친구에게 보냈고 동생의 친구가 그 code로 자신을 festival participant로 등록해버리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알아본봐 groupon.com에서 this festival code deal은 이미
closed 됐다고 나옵니다만 어찌되었던 지금 이 상황이 합법적이지 않기에
변호사님들에게 묻어봅니다.

1) groupon.com에 e-mail로 사정을 설명해야 하나요?

2) 혹 이 일로 제 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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