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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ry duty에 관하여

지역ETC 아이디s**752****
조회2,593 공감0 작성일10/14/2012 5:45:03 PM
몇일전 배심원 참석 동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미권자가 아닌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는지 시민권자가 아님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말아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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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12 7:42:05 AM
시민권자가 아님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s**752**** 님 답변 답변일 10/15/2012 6:18:05 P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가 아니라고는 어떻게 통보해야하나요. 전화를 해야할지 아니면 문서로해야하는지 정말 여러가지로 문위드려 죄송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5/2012 9:48:08 PM
거주지를 "기타"로 선택하셨으니 어느주에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통지서에 못참석할경우에어떻게 하라고 전화번호, 왭사이트 등 연락처가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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