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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황당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께 답변 부탁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rbel****
조회2,782 공감0 작성일10/10/2012 6:48:34 AM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영주권 진행중 ...(노동청 핀 번호를 받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그런데 갑자기 비용을 더 내라고 하니 참 황당합니다.
처음 제시한 비용을 신뢰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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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10/10/2012 7:03:29 AM
처음계약하신 내용이 있으면 계약대로 하세요.
그리고 비용을 더내라고 하면 그 변호사에게 따져야지 다른 곳에 물어봐봤자 입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0/2012 8:54:40 AM
보통 변호사 들이 계약이나 문서를 쓸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는것은 물론이겠지요.
자기가 얼마를 받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을텐데. 그게 무조건 이 아니라 조건부겠지요.
즉, 비용은 항상 따로 받읍니다. Application fee, long distance telephone, FedEx 비용, 등등.

그리고 더 달라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까 여기에 질문하신 것 같으니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아마 지금 까지 낸것이 착수금 같은것이던지 일하는시간이 몇시간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더들어. 추가비용을 시간당 얼마로 받던지 할것입니다.

모두 계약서에 써 있는데 사람이 대개 자기가 보싶은거와 듣고싶은거 (이 경우에는 얼마에 해주겠다) 만 신경 쓰니 다른것은 계약서에 있어도 잘 모르겠지요.

그러니 아마 질문하신것의 답은 계약서에 있을거에요. 그렇지않으면 그 변호사에게 항의해야지요.
pol****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7:04:06 AM
그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하죠
j**ahn****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9:24:59 PM
갑자기 더달라고 하진 않을검니다 . 변호사님들이 돈몃푼에 그러질 않음니다 . 궁금하시면 담당변호사님께 여춰보시고 사정이 여의 치 않으시면 좀 깍아 ~~~ ^^ ~~ 보세요 . 그분들은 법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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