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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만료되어 가는데 취업 제의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4,352 공감0 작성일10/9/2012 9:30:31 AM
안녕하세요? 딸아이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딸이 올 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그 기간이 오는 10월 12일까지인데 졸업 후 딸에게 job offer를 했던 미국회사는 딸의 OPT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취업 제의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딸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오피티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런데 딸이 한국에 돌아간 후에 다시 그 미국회사에서 취업 제의를 했고 한국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피티 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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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12 10:58:5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규정상 OPT 기간 중 90일 이상 전공관련 업종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실습을 하지 않으면 opt가 종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0월 12일에 OPT가 시작이 되는 건지, 종료가 되는건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민 한국에 돌아가신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OPT 카드상 기간은 남아있어도 SEVIS 상 opt는 이미 종료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제 따님의 SEVIS 기록에 대해서는 학교 담당자가 가장 잘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간의 상황을 잘 정리해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발바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2:40:00 PM
질문하신분께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같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따님은 더이상 F-1 학생비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즉,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새로운 학교나 학위로 I-20를 다시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새로운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H-1B를 받으셔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로 부터 정확한 이민국신분을 확인 받으셔서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세요.
g**rgoo****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5:45:11 PM
질문하시는 분이 당사자가 아니라 횡성 수설하시면서 아리송하게 하신듯 하네요. 일단 제가 정리해볼때 OPT를 결국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맞지요? 5월에 졸업했는데, OPT 늦게 나왔다는 소리는 7월 말이나 8월초에 나왔다는 소리인데, 오늘이 10월 9일(한국은 10월 10일이겠네요)이고, 지금 한국에 있다는 뜻은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듯입니다. 즉, OPT 때 일을 시작해서 회사에서 레터를 받고, 학교에 일하고 있다고 업데이트를 통하여 통보를 해야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안았으므로 결국은 학생비자와 I-20 죽어서 한국으로 귀국한 것이 됩니다. 즉, 지금 회사측에서 취업 레터를 받더라도 학생비자로 입국하셔서 OPT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혹여나 입국 할려고해도 OPT 중이 아니고,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셔야 하고, 학생비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입국 거부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OPT중에 한국을 나갔다오면 기록상 괜찬을수 있지만, 그게 아니니 들어오기는 힘드실듯 합니다. 관공비자나 무비자로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구요.
g**rgoo****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5:47:20 PM
차라리 회사측에서 따님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실려는 의사가 보인다면 한국에서 취업비자 수속 밟고 다시 입국하시는게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g**rgoo****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5:54:18 PM
지금 OPT 신청기간이 남은게 아닙니다. 회사에 등록하고 일하지 안고 한국으로 떠난순간 그건 없어집니다.
g**rgoo****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5:58:53 PM
미국에 체류중이면 OPT 신청기간이 2일 남은 건데, 한국으로 출국 했기에 그건 유효하지 안습니다. 회사레터는 지금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취업비자 수속을 하고 입국하시거나, 한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후 다시 학생비자로 오시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학생비자 재발급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학생 비자였기에 이 상황에 대하여 어느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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