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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및 체류 신분 관련 메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h**hun****
조회1,487 공감0 작성일10/5/2012 2:28:54 PM
안녕하세요.

Califonia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여자를 만나 사랑을 했고, 간단한 결혼식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년이 거의 될 무렵 여자의 바람 및 여자 집안과의 문제로 인하여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집으로 이혼서류가 여자쪽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시민권인 여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고 2년이 지난 지금 조정 시간으로 87일의 마지막 기간을 받고 이혼서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저와 헤어지고 얼마 후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Last Name까지 바꾼거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벌써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여자 변호사가 작년 8월말에 이혼서류를 접수했는데, 언제쯤 끝이 나는 건가요?

2. 아직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자가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법적 대응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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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5/2012 5:12:08 PM
이혼은 이혼청구서 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되는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 또는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으로 부터 이혼판결을 받아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이혼성립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기혼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혼을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6/2012 10:24:44 AM
She cannot get married to someone if she is still married to you. However, judging by the fact that the divorce was filed long time ago, it is possible that she already received a judgment of divorce and you didn't know about it. You should check your case with the court to see if a judgment was already 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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