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나간 이야기 이지만 eviction조항을 rental agreement에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렌트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첫번째로 Written Notice를 주게 됩니다.
세입자가 Notice를 받고도 이사하지 않거나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eviction을 위하여 court에 filing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정해진 시간 후에 집주인은 Writ of Restitution을 받을 수 있으며, sheriff가 와서 집에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집주인은 판결에 이긴 경우 각종 손해와 변호사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는 local housing agencies와 접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