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카이로프렉트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혹 보험회사에 보상을 못받을지라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님이 혼자 하신 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받는 2,300불 전부를 카이로프렉터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자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되면 님의 돈 300불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스몰 크레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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