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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2,366 공감0 작성일2/13/2014 3:12:24 PM
문의드립니다.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일단 견적받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 보험회사엔 아직 리포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가 오지도 않고 음성을 남겨도 연락이 없어서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 오늘 하는 말이 자기 고객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에 대해서 물었더니 고객이 연락이 안 된 경우 지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황당해서리...

-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 기다리고 전화하는것도 지쳐서요...

- 제쪽 보험회사에 리포트를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풀커버리지)
- 그럴 경우 제 보험회사 담당자가 상대방 보험회사와 연락을 해서 해결해주는지요?
- 제 보험회사에서 지불할 경우 보험료 인상과 연관이 있겠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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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3/2014 9:58:29 PM
1. 풀커버리지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경우에 님의 보험으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님의 보험회사에 사고 리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님의 보험으로 수리를 하면,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편 보험에서 돈을 청구합니다. 돈을 받으면 그 때에 디덕터블을 님에게 돌려줍니다.
4. 님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1)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4,000불인데 님의 디덕터블이 1,000불일 경우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3,000불만 우선 지불해 줍니다.
나머지 1,000불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그 때 님에게 지불해 줍니다.
2) 혹시 다쳤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고 처리를 하는데 편리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도 님의 개인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 교통사고의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든지 아니면 본인의 과실이 아닐지라도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호사는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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