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자녀이므로 미국 시민권자격을 소지하게 되었으며, 해당 미국 대사관에 해외출생신고를 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점은 해당 미국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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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