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질문자의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자신의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싱글이자만 dependent of another로 자신의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1년에 $4,000을 넘지 않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