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서류 양식 개별적인 소요기간 (Processing Time) 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I-485 접수되고 4개월 안에 영주권 카드까지 발급이 아니라, 4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며, 개별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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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