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지자가 public charge 받은 이유로 입국거부당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만들고있다는 새 규정이 실제로 나오면 영주권자도 입국거부 당할수도 있나요? 시민권신청이 제한된다는건 아는데요 영주권 이후에 받은 메디케이드, EIC 같은 public charge 를 이유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때 입국거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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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8/2018 11:35:26 AM
영주권자가 입국 거부 당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에도 적용이 되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 센터의 웹사이트에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CTEUS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