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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blic charge 받으면 입국거부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mette****
조회1,950 공감0 작성일8/18/2018 7:38:18 AM
비자 소지자가 public charge 받은 이유로 입국거부당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만들고있다는 새 규정이 실제로 나오면 영주권자도 입국거부 당할수도 있나요?
시민권신청이 제한된다는건 아는데요
영주권 이후에 받은 메디케이드, EIC 같은 public charge 를 이유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때 입국거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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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8 11:35:26 AM
영주권자가 입국 거부 당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에도 적용이 되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 센터의 웹사이트에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CTEUSA.ORG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8 6:32:3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Public Charge 관련내용으로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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