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님들의 의견 여쭙니다. 오래 전에 제 처제가 차를 살때 크레딧이 좋지 않아 제 명의로 차를 사고 처제 내외 명으로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 처제의 남편이 운행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레지스터 상의 소유주인 저와 운전자를 소송하였습니다. 지금은 제 처제는 이혼을 하였구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바랍니다.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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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22/2012 12:41:14 PM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변호사써서 방어해줍니다. 이것으로 거의 끝납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카버리지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가 재산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아서 개인재산을 가지고 배상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