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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g**rja11****
조회1,652 공감0 작성일12/19/2009 7:35:03 PM
이제 미국에 온지 1년 8개월되는 21살 남학생입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혼자서 미국에 살있고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계시고요. 미국에 와서 부모님에 도움은 0원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부장학금(fasa)을

받기위해서 일도 해서 tax보고를 2008년에도 하고 2009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교 financial aid officer에서 "너는 21살이기 때문에

너는 dependent다. 그러니 너희부모님에 소득(tax보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미국에서 일하신것이 없기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한국소득을 영어로 바꾼 공식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주위사람이 "너 운전면허증이나 ID카드중

발급이 1년지난 것이 있어야 너가 이주에 resident가 되고

FASA를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그린카드)는 소영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까? 도대체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ㅠㅠ

은행이라던가? tax보고라던가? 1년 8개월동안 다녀던 학교 성적표로 증명을

할 수있나요??

그 밖에 저를 이 주에 resident로 증명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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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21/2009 9:16:50 AM
FAFSA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와는 상관이 없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등록금이 거주자보다 비싸고 또한 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생융자는 거주자와 똑 같습니다. 사립대학에 다니게 되면 사립대학은 비거주자의 단점을 학교의 장학금으로 다 cover해 줍니다. 하지만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손해가 막심하지요. 23세 이하이면 학생의 거주지는 부모님의 거주지로 결정이 됩니다. 단 결혼을 했던지, 부양가족(아이)이 있던지, 군에 갔다 왔던지, 고아이던지 등 예외의 사항이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예외는 학생이 수입이 있어 혼자 독립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매우 까다롭고 또한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때문에 학자금보조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2/20/2009 2:23:20 AM
전화비용 청구서, 임대료 영수증등이 증명 하는데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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