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접촉사고 관련
지역Korea
아이디s**egu****
조회1,341
공감0
작성일2/23/2014 11:41:19 PM
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도에 LA에 체류하면서,조그만 무역업을 운영하던중, 어느날 제가
사거리를 지나면서(순간 깜박 졸았음) ,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8톤 카고트럭
뒷쪽 좌측 타이어에 제차의 우축앞타이어 부위를 부딛히는 사고를 냈으며,경찰이 왔다가 그냥 갔고, 그래서 제차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제차를 견인하여 갔으며, 받힌 8톤 카고트럭은 워낙 커서, 아무 손상 부위가 없어서 그대로 끝났었읍니다. 그후 저는 사업을 정리하고(L-1비자로 체류) 한국으로 돌아온후에,
지인으로부터, 사고시 받혔던 트럭의 운전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를 위임하여 법원에 소송했다고 법원출두통보서가 왔다고 했었읍니다
그때 접촉사고시, 운전자가 저에게 와서 말도하고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을 불러주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소송했다고 했으나 미국법원에 출두를 않했읍니다.
지금 벌써 9년이 지났고요. 그후에 지금까지 4- 5 차례 미국에 입출국을 했읍니다.
제가 차후, 미국에 다시 장기 체류(사업 등)하면, 면허증을 다시 내야 할텐데
위의 사실이 제 면허증 낼때, 기록으로 남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바쁘신데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