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DACA 상태였다면, 21세 이상 자녀로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수 있지만, I-245 혜택에 해당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접수가능일자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시, I-485 를 조금 더 일찍 접수할수 있는 것이며, I-485 접수시 I-765 및 I-131 등을 함께 신청하셔서 워크퍼밋 및 여행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으실수 있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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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