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문을 닫게되면 E-2 사업체가 종료되는것이므로 E-2질문자의 신분도함께 종료됩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 오게된다면 E-2 신분이 종료되기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해도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할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취업이민이 진행중이니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하기위해서도 합법적인 신분유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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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