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를 인수하게 된다면, 해당 회사의 다른 모든 책임들까지 인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채무나 기타 Liability 등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셔서, 에스크로를 통하여서 관련 재산만 이전 받으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