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재원비자는 한국본사를 퇴사하는게 아니고 해외 파견 근무자를 하는것 입니다. 본사 명령에의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중에도 언제든지 본사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본사의 협조로 근무중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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