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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 I-94

지역California 아이디c**leaner****
조회1,449 공감0 작성일8/23/2018 5:03:11 PM
영주권(I-485) 신청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E-2로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는 비자 재발급 이나 I-94 갱신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현 비자는 2021년 9월 까지이고 I-94는 2019년 2월까지인데 만료전에 출국했다 입국하면 I-94가 갱신되어 2년연장 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국외 여행이나 비자갱신이 곤란하다는 말이 들려 불안해 집니다.
영주권 신청 후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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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8 7:03:32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엄밀히 말하면 I-140만 접수되더라도 이민의도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E-2와 같은 비이민비자 재신청이나 I-94의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I-485까지 접수된다면 이민의도가 더 명확해 진 것이기 때문에 I-485가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람이 E-2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 상으로는 거절되는 것이 당연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한 이후 심사단계에서 E-2비자의 재신청은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I-485 심사 중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E-2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물론 I-485가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어 규정 상 E-2비자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 입국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민의도 때문에 E-2비자로의 입국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I-485를 신청하고 advance parole (AP, 여행허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AP로 출입국을 하면 E-2비자 소지자가 아니라 I-485 pending의 신분으로 입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규정상 이민의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P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 E-2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I-485 신분이 거절된다면 2021년 9월 이전에 미국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으며 AP로 출입국을 하면서 CBP심사관이 기존에 유효한 E-2비자를 cancel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그 중 나은 대안을 찾자면 I-485를 신청하고 AP를 함께 신청하더라도 I-485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E-2비자의 유효기간까지는 E-2비자로 출입국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을 보여집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t**eed**** 님 답변 답변일 9/9/2018 2:55:58 PM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I-485 신청일로 부터 I-94는 2년 기한을 승인 받았습니다.
만약 I-485가 I-94의 기간내 승인되지 안으면 어떤 방법이나 신분으로 더 체류할 수 있나요?
I-94 연장도 안되고 E-2비자도 더 안되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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