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riminal Record 가 있는 영주권자의 재입국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skor458****
조회1,150 공감0 작성일8/22/2018 9:55:23 AM
하와이에서 택시운전을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다운타운이나 와이키키 근처에 차를 잠시 세웠다 티켙을 받으면
criminal record 에 올라 갑니다.(택시 기사만)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한번은 와이키키앞 술집앞에 또한번은 에스톤 와이키키 호텔 앞에 잠시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둘다 저는 차안에 있었습니다)
티켙을 받았습니다.

두번 다 법정에서 판사가 배심원이 있는 정식 재판을 청구 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 하면 criminal record에 전과가 올라가고 해외 방문후 재입국시 문제가 될수있다고 고지했는데 정식재판은 많은돈이 들어가는 관계로 유죄를 인정하고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traffic violation 이기는 하나 두번의 criminal record 가 있는데 한국 방문후 재입국시 문제가 없겠는지요?

또한 애를 낳을때 메디칼 혜택을 받은적이 있는데 재입국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꾸뻑!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8 4:11:15 PM
안녕하세요

1) Traffic Violation 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Public Charge 문제만으로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skor458**** 님 답변 답변일 8/23/2018 8:24:47 PM
케빈장 변호사님!
늘 명쾌한 답변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꾸뻑~!!
번창 하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