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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p**nomang****
조회764 공감0 작성일8/22/2018 8:53:53 AM
현재 학생비자입니다
opt로 ead 카드 받은 적 있고 학교에서 TA도 했고 cpt도 했었습니다. 물론 택스 신고도 다 했었구요.
배우자 영주권 진행하려 해서 변호사 상담 하고 왔는데
제가 만난 변호사는 ead 카드 받은 적 있다고 표시만 하고 다른 일한 내역은 안적어도 된다고 합니다.
좀 의아해서 반신반의 해서 여기에도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

아 추가적으로 영주권 신청시 joint account나 utility bill 같은 혼인 증빙 서류도 인터뷰 때만 지참하면 된다며 신청 서류 보낼 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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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8 4:05:45 PM
안녕하세요

G-325a 와 다른 이민국 양식에 본인께서 세금보고하시면서 일을 하신 기록에 대하여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 관련 증명자료는 인터뷰때 대부분 지참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몇몇 서류들은 신청시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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