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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Missouri 아이디l**pe****
조회1,900 공감0 작성일8/21/2018 6:27:44 PM
2009년 9월 영주권 취득후 만료 기간이 2021년 8월인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일때문에 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득이 한국입니다)
2009년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 허가서 한번 받았고 그후로 자녀 때문에 일년에 2-3 번 미국에 입국하여 몇일 체류한후 다시 한국에 오면서 영주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시민권자 입니다. 영주권 반납이 맞는건 아는데 계속 영주권을 유지 하고 싶고 ( 취득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몇년후 미국에 다시 가서 살수 있을것 같은데 영주권 갱신시 저처럼 해외체류가 오래된 경우 보통 갱신이 거절되나요??
해외체류는 한국에서 일때문이고 매년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세금신고 하였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미국에 가서 체류하면 2021년 영주권 갱신이 가능할까요?? 갱신시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한국에서 일이 아직 남아 있고 은퇴하긴엔 아직 젊어서요. 미국에 가면 당장 일이 없는데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는것이 갱신시 문제가 되는지요??
답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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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8 7:10:02 PM
안녕하세요

해외 장기체류 사유 만으로 영주권 갱신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르 하셨었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8 8:17:35 PM
이민국 정책이 거의 매일 변하고 있어 미래에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외국에서의 장기 체류 이유로 영주권 갱신이 거절된 케이스는 없고 그럴 수 있는 법의 근거도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있으니 이 점을 전문가들과 자세히 상담하여 준비해 놓으시면 더 안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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