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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만료 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r100****
조회1,335 공감0 작성일8/20/2018 2:31:31 PM
작년 11월에 피앙세 비자로 입국을 하였고
2월 비자 만료 전에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여지껏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고
조만간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서류 준비를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2월에 비자가 만료 되었고 여지껏
신분이 없는??? 상태로 지냈는데
저의 현재 정확한 신분 상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법체류자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현재 제가 불체자라면 영주권 신청할 때
저의 신분상태가 문제가 되어
임영권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나요??
그리고 서류를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외에
꼭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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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8 7:03: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배우자가 불법체류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0/2018 3:33:19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불체자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결혼의 진정성을 계속 따져 볼텐데, 정석대로 얼른 서류를 처리하시는게 괜한 오해를 받을 소지를 줄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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