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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t**light12****
조회1,460 공감0 작성일8/19/2018 11:45:45 PM
안녕하세요.
평소 중앙일보 유용하게 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제 아들이 영주권자 엄마밑으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i 130 신청한상태인데요. I130 은 아직 승인 되지는 않았습니다.신청할때는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주권 접수 가능일자가 오픈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아들의 I-485를 접수 할수있는건지요?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영주권 접수 일자는 다르게 반영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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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8 6:48:33 AM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셨다면, I-485 를 접수가능일자에 신청이 가능하셨겠지만, 현재로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이시라면,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승인가능일에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light12**** 님 답변 답변일 8/21/2018 4:30:54 PM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제아이가 ESTA 로 여러번 왕래했는데 혹시 ESTA 로 방문중에 신청 할수는 없는건가요?
National Visa Center릉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는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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