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중앙일보 유용하게 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제 아들이 영주권자 엄마밑으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i 130 신청한상태인데요. I130 은 아직 승인 되지는 않았습니다.신청할때는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주권 접수 가능일자가 오픈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아들의 I-485를 접수 할수있는건지요?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영주권 접수 일자는 다르게 반영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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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0/2018 6:48:33 AM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셨다면, I-485 를 접수가능일자에 신청이 가능하셨겠지만, 현재로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이시라면,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승인가능일에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