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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영주권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445 공감0 작성일8/19/2018 11:33:49 PM
몇년간 불체로 계셨던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가신 뒤.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초청 영주권 진행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 받으신 후 미국으로 즉시 입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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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8 6:41:4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그지에 해당이 되므로, 시민권자 부모초청또한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vier 도 신청해보실수는 있지만,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8 9:18:31 AM
미국에 장기적으로 불법체류하고 외국에 나간 경우, 3년 또는 10년간 입국이 불허됩니다. 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PUBLIC CHARGE(정부 보조 받을 가능성 판단)가 적용되기 쉬운 케이스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을 가능하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신청할 자격은 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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