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불체로 계셨던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가신 뒤.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초청 영주권 진행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 받으신 후 미국으로 즉시 입국 가능한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0/2018 6:41:4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그지에 해당이 되므로, 시민권자 부모초청또한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vier 도 신청해보실수는 있지만,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미국에 장기적으로 불법체류하고 외국에 나간 경우, 3년 또는 10년간 입국이 불허됩니다. 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PUBLIC CHARGE(정부 보조 받을 가능성 판단)가 적용되기 쉬운 케이스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을 가능하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신청할 자격은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