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하우스렌트를 살고있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b**t****
조회2,582 공감0 작성일11/6/2012 7:18:53 PM

하우스렌트를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모게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서 포크로즈 경매날짜가 잡혔다는
서티파이드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경매일이 2월달인데요, 하우스렌트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포크로즈메일이 왔다고 얘길하니
하우스렌털 계약서를 내년 6월달까지 연장하자며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현재 그 계약서를 사인을 하지는 않았구요.

예전에는 계약서 없이 매달 집주인 어카운트로 디파짓을 해주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집세를 내야하는건지, 언제까지 이집에서 살수 있는건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2 8:00:15 AM
First, I hope you did not open owner's mail. That is a federal crime. As for rent, you are technically suppose to pay at all times. If you don't pay, owner can sue you for eviction until the time he loses the house to foreclosure. After foreclosure , new owner must accept existing lease unless he gives you 90 days notice to move.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