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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간돈 받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lfk****
조회2,818 공감0 작성일11/2/2012 12:07:08 PM
집 주인에게 현찰로 만오천불을 한글 차용서를 받고 빌려 주었습니다.제가
쓸일이 생겨 돌려달라고 했지만 렌트에서 까 나가자고 하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몰클레임 비롯해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사는집으로 찾아가거나 자식들 친척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불법이 아닌지요.
한가지 걱정스러운건 내가 지금 뱅크럽시진행중이라 이돈을
제 채무자들에게서 부터 지킬수있는가 하는점입니다.
집주인 와이프에게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차용서에는 집주인 이름만있고
에퀴티는 전혀 없는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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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5:22:32 PM
1.자식들 친척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고요? 어려워서 상당히 이성을 잃으신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님은 친척이 빚진 것을 갚아 주신적이 있나요. 너무 황당한 생각을 하십니다.
2. 지금 뱅크럽시진행중이라면 이돈을 받아도 채무자들에게서 지킬수 없습니다.
(사실 보고 했어야 하는 돈/ 재산이었음)
3.주인의 말대로 (울며 겨자먹기지만) 하시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왜요? a. 그 돈을 받아도 부채 갚는데 써야 하기때문에요.
b. 선불 월세 준 셈이니, 뱅크럽시와 상관없이 당분간 주거문제 해결이니까요.
(small claim 가도 빨리 받아주는 것은 아님)
s**2166878****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4:06:08 PM
$2000 $2000 $2500불을 첵크로 빌려주었는데 못받고있어요. 문제는 8년된일인데 소액 재판할수있나요? 자료는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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