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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 빌려준 노트를 넘겨 받아 채권에 대한 권리 인계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
조회1,530 공감0 작성일10/28/2012 10:08:08 PM
A가 돈이 필요하다해서 B를 소개해주었는데, 약속한 날에 A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가 내가 소개해서 주었으니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해서 자주 봐야하는 B와 관계가 나빠질까봐 내가 갚아 주었습니다.

내가 갚았다고 하면 A가 나태해 질까봐 또 금방 갚겠지 싶어 B의 파워 오브 어터니만 받아두고 전혀 A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그 채권의 권리를 법적으로 갖고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A가 내이름으로 다시 써주지는 않을거고, B도 더이상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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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2 7:35:22 AM
If you paid off the loan and purchased it from the lender, then you have the right to legally sue the borr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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