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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마음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ol****
조회11,072 공감0 작성일10/27/2012 2:10:10 PM
친구문제로 변호사를 알아보는데요

변호사들이 전화를 받으면 일단 상담료는 30분에 100불 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더군요

수임 맞게 되면 그 돈은 돌려주고(돌려주는지 더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받으면 수임료가 천태만상이네요


독하다는 유태인 변호사에게 받은 견적은

이혼, 접근금지 해제 및 재 신청, 위자료 해결, 혼인무효, 명예훼손 등등해서

한달 이상 걸리고 코트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하는데도

7천불 얘기가 나왔거든요

5천불은 재판전까지 분할 납부하고 2천불은 재판 이기면 월 200불 이상씩 분납 하는 것으로 그래도 같은 값이면 한국 사람 쓰자고 해서 알아보는데

이거는 뭐 혼인무효만 만불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



엿장수 마음대로인가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네요


물론 돈벌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공부했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요 영어 못하니까 갈데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님말고인지 걸리면 한방이라는 생각인지 참 기가 막히네요

아무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지만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8/2012 9:44:35 AM
변호사비는 변호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그 가격에 그 변호사를 쓸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분야는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하여 놓았습니다.(예: 교통사고의 경우 성공보수는 배상금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호사 윤리규정에 적혀있습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6:53:45 PM
자유경쟁이 미국의 자본주의 근간입니다.
엿장수도, 변호사도 자기 마음대로 입니다.
단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은 예외이지만, 미국은 거의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견적을 내고 알아보는 것은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죠.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8:09:49 PM
변호사 수임료 정하는 건 변호사 마음이고
맞길지 말지 변호사를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 마음입니다.
길에 채이는 게 변호사인데, 굳이 마음에 안드는 변호사에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0/28/2012 4:06:40 AM
여러군데 알아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격 알아보는데에도 돈을 내야하니
l**ed**** 님 답변 답변일 10/28/2012 11:43:53 AM
변호사 선임할 돈이면 여자와 잘 합의해서 요구조건에 맞추어 주거라. 그래야 변호선임비라도 절약하고 그 여자가 후에 너라는 인간은 좋다 칭할것이다.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봐야 후에 남는건 몸뚱아리 밖에 없다. 변호사 좋은일 해주는 결과라면 그 돈을 여자에게 주는게 더 유익할 것이다. 변호사 계약금이 결정되었다해도 이혼합이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수수료와 매월 지불되는 수수료 법원출두비용등등이........ 생각처럼 계약금에 다 포함되면 좋겠지만 이외의 요구되는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
많은 큰 재산이 없다면 합의하는게 서로가 손해없이 합의점을 찾는게 좋다고 이혼경험자들의 공통점일 것이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7:07:07 AM
윤리규정이라.... 답변감사합니다 외국변호사를 찾는 것이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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