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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금지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lovem****
조회1,713 공감0 작성일10/26/2012 12:29:46 PM
안녕하세요.

미국 여행중 불미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실제 비용이 약 200불이 나왔는데, 저의 잘못이 아니고 쌍방과실이며, 신체적 피해도 제가 더 크게 입었지만, 상대방의 형편이 측은하여, 작은 금액이라 변상해주고 끝내려 했지만, 상대방은 정신적피해, 기회비용 손실등 납득못할 주장으로 약 3000불을 추가로 달라고 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이메일로 미국으로입국을 시도하는 즉시 제판에 회부되도록 하겠다는데, 이런경우 정말 미국 입국에 어려움을 격거나, 입국즉시 제판에 회부되도록 상대방이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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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12 4:08:48 AM
민사문제라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7:29:33 PM
그저 공갈일 뿐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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