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18 10:21:32 AM 안녕하세요처음 구두계약을 하실때 구체적으로 금액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탈세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집주인이 세금보고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1:13:58 PM "구체적으로 금액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주인은 집을 내줄 때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와서 있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을 거꾸로 말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있어도 좋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추가되는 비용/utilities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