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전 받은 체크 2 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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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2018 6:20:00 P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0 년전에 현금으로 어떤 비지니스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업주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첵크 두장으로 받았어요.( $40,000 & $35000 =$75000) . 사기치는 느끼을 받고
그때 당시 디파짓을 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 어카운트에 발란스도 없고 곧 클로즈 시킬 어카운트라고 해서 그냥 들고 나와서 소송을 준비하던중 받은 첵크 두장을 읽어버리고 소송 자체를 할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책장에서 찾았어요. 그때 받았을때 처럼아주 깨끗한 상태이고 Date and pay to order of- blank 로 되어있구요. 은행은 중앙은행 , 현제 Bank of hope 로 바뀐 한인 은행이구요.
현제 그 사람은 코리아타운데 살고 있는것같은데 제가 lien 을 걸거나 , 소송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은 받을 기대는 거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