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7 10:23:16 AM 1. 1098 T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디에 돈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2. 받은 혜택을 qualified education expenses에 사용하였을경우에만 tax free인 것은 맞습니다. 나머지는 과세소득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n**e111****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6:18:12 PM 김흥태CPA님 우선 답변감사합니다.1098 T에 Box 1부터 Box 10까지, Box5에 grants빼고는 아무것도 쓰여잇지 않습니다.2번에 $0.00 나와있구요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가족간 돈 대여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돈 빌려주고 받기) + 3 조회 3,772 공감 0 CA o**arjeo**** 12/1/2025 11:59: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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