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가족초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캐나다에 계신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가족초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캐나다에 계신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