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원래 LC를 신청하실 때 책정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원래 LC를 신청하실 때 책정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