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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진행중 상대편 변호사 잠수관련 문의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ugdesig****
조회50 공감0 작성일3/26/2026 10:45:01 AM
현재 부동산 매매 클로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계약금으로 10% 디파짓을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은행업무가 모두 끝난 상태이며 은행에서는 클로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락이 3월 30일에 만료 예정이라, 다음주 월요일 3월 30일에는 클로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측 변호사는 다음 주 월요일 클로징 진행 가능 여부를 양측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상대방(셀러 측) 변호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측 변호사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셀러 측 변호사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고, 사인만 하면 클로징이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상대방 변호사의 비협조로 클로징이 지연될 경우, 계약이 무산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율 락 연장 비용 등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3.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보호 조치 (예: 통보, 압박, 계약 유지 방법 등)
4. 필요 시 셀러 측 또는 셀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현재 상황이 매우 긴박하여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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