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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와 다른 거주지

지역Arizona 아이디j**unkim824****
조회46 공감0 작성일3/26/2026 9:21:03 A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6년전에 NOID를 받고 (Employment Fraud) Waiver를 작성한뒤 결혼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저희가 곧 타주로 이사하는데 저희 회사 사정으로 저만 residence address를 AZ로 두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주었는데 저의 residence address를 AZ로 그대로 두길 원합니다. 남편은 새로 이사가는곳으로 주소변경 할 예정이에요).


세금보고할때 거주지가 서로 다르지만 새로 이사가는곳에 같이 살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에 세금보고를 하면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별거하는걸로 나올텐데, 나중에 남편 시민권시험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의사정으로 서류상에만 주소가 다르다는걸 저희 회사에서 증빙해준다면 괜찮을까요?


영주권이 나오기는 했지만 한국 다녀올때마다 secondary room에 여전히 끌려가고 요즘 이민법이 계속 바뀌어 진행전에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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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26 9:59:46 AM

주소가 다르더라도 세금보고는 joint filing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소도 실제 주소와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웨이버를 받으신 기록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민권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다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시에는 영주권의 발급까지 되돌아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증빙보다는 객관적인 서류(예, lease, utility bills)로써 같이 살고 있으시다는 것은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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